Lawyer's Column

변호사 칼럼

칼럼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boximage)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요건과 미동의 세대 대응방법

2026-05-30

조회수 2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 요건과 

미동의 세대 대응방법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도시정비연구소가 제시하는 법정 동의율 검증 및 최고 절차 대응 전략

Q.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주택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마친 주택조합은 법정 동의율을 확보하고 적법한 최고 절차를 거쳐 반대 소유주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이 발동되면 미동의 세대의 주택과 토지를 시가로 강제 매수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지 전체 75% 이상, 동별 50% 이상의 엄격한 중첩적 동의율 요건을 소수점 오차 없이 충족해야 하며, 결의서 내용에 흠결이 없어야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1. 주택법이 규정하는 리모델링 결의서의 3대 필수 기재 사항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반대 세단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주춧돌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은 조합 설립인가와 더불어 흠결 없는 완벽한 '리모델링 결의서'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서에는 ①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② 공사비, ③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라는 3대 요건이 반드시 오차 없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는 하급심 판례(서울남부지법 2017가합108555)가 계약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는 항목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참가할 때 자신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연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비용 분담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누락되어 있다면 당해 리모델링 결의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정되어 매도청구권 역시 도미노처럼 부적법 기각 처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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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청구권 행사의 핵심 관문인 단지 전체 및 동별 법정 동의율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깃발을 쥐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주택법령이 엄격하게 규정한 주택단지 안의 법정 동의율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음을 계량화된 서면 데이터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조합이 반대파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첩적 정족수 요건을 단 1%의 오차도 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구분 주택법령상 법정 동의 정족수 요건
주택단지 전체 기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각 동별 기준 주택단지 내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 동의

실무상 이 동의율 요건은 매도청구권 성립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므로, 전체 단지에서 75%를 넘겼다 할지라도 단 한 개 동에서 동별 동의율 50%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자격을 완전히 박탈합니다(수원지법 2023가합23251 등). 따라서 조합 집행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면결의서 조항을 꼼꼼히 역추적하여 전 세대의 동의 현황을 철저히 검증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3. 최고 시점 기준의 동의 철회 제한과 집합건물법 제48조 촉구 절차

리모델링 결의에 동의했던 소유자는 조합이 시장 등에게 공식적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2010두20768)의 취지에 따르면 서면결의 방법에 의해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에는 신의칙상 동의 철회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 실무에서 동의율을 저울질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시점은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최고 시점'이 되므로, 최고 당시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상태였다면 소송 도중 마음이 바뀌더라도 결의 정족수에 그대로 포함되는 승기를 쥡니다.

더불어 주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발동하기 전 반드시 '집합건물법 제48조'의 엄격한 최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미동의 자들에게 리모델링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하라는 취지의 촉구 서면을 지체 없이 정식 발송해야 합니다. 

최고서를 받은 반대 소유주가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사업 참가를 최종 거부한 것으로 확정되며, 조합은 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 소송을 청구해야만 소장 부본 송달일자를 기점으로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자동 성립하는 강력한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결의 무효 방어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송은 실무상으로 상대방이 사업 계획의 변경이나 조합의 절차적 하자를 구실 삼아 결의 자체를 통째로 깨부수려 드는 격렬한 법리 공세가 펼쳐지는 최고 난이도의 사법 영역입니다. 

실제로 조합이 최초 결의를 마친 후 시공사와의 마찰이나 설계 변경 과정에서 수직 증축으로 공법을 바꾸거나 일반분양분 물량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을 크게 변경했다면, 반대파들은 "과거의 결의는 완전히 무효이므로 매도청구 소송 또한 부적법하다"며 날카로운 방어선을 구축해 들어옵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과정에서 다수의 동의 철회서가 기습 제출되어 정족수가 흔들릴 경우, 법원은 동의율 충족 여부를 현미경처럼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여 원고 조합의 소송을 단칼에 기각하는 경향이 팽배합니다. 한순간의 절차적 하자가 사업 전체를 마비시키고 수억 원의 사업비 손실을 유발하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및 건설 공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노하우를 증명해 온 제이씨엘파트너스의 전방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이 직면한 조합의 다급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며 철저한 정족수 세부 계산, 완벽한 최고 서면 발송, 그리고 시가 감정평가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니, 주저하지 마시고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청하시어 소중한 리모델링 사업권과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사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1: 아파트 리모델링에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미동의 세대입니다. 조합이 저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걸어오면 제 아파트를 시세보다 헐값에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건가요?

답변 1: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매수 가격의 기준은 개발 이익이 완전히 포함된 현재 시점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공인 감정평가사가 인근 아파트 거래 시세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상승할 미래의 프리미엄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하므로, 당황할 필요 없이 감정평가 절차에서 자산 가치를 최대한 높게 소명하는 방어 전략을 펼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 2: 우리 동 주민들의 60%가 리모델링에 찬성해서 동별 요건(50% 이상)은 넘겼는데, 옆 동은 찬성률이 45%에 불과해 동별 요건을 못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단지 전체 평균 찬성률이 80%가 넘으면 조합이 반대파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2: 안타깝게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령상의 리모델링 동의율 기준은 단지 전체 기준(75% 이상)과 각 동별 기준(50% 이상)을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는 중첩적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개 동이라도 동별 찬성률이 50% 미만으로 미달했다면 조합은 매도청구 소송을 청구할 법적 권원 자체를 상실하므로, 무리한 소송보다는 해당 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 추가 동의서를 확보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질문 3: 리모델링 서면결의서에 도장을 찍어 제출했는데, 조합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철회서를 내야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답변 3: 원칙적으로 조합이 관할 관청에 공식적인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면 결의가 연쇄적으로 모여 이미 법정 정족수를 채우고 '리모델링 결의' 자체가 유효하게 완전 성립된 이후 시점이라면, 허가 신청 전이라 할지라도 임의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되므로 본인의 철회 의사 표시 시점이 결의 성립 전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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