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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칼럼을 통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공사례 (boximage)

재건축 매도청구 시가감정, 가격이 너무 낮다면 이렇게 다퉈야 합니다

2026-09-03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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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매도청구 시가감정, 가격이 너무 낮다면 이렇게 다퉈야 합니다

감정가에 재건축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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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도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제시된 가격까지 예상보다 크게 낮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거래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정작 감정서에는 오래된 건물과 현재 상태만 강조되어 가격이 산정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청구에서 말하는 '시가'는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현재 상태 그대로 팔았을 때의 가격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그대로 매매대금으로 굳어질 수 있는 만큼, 가격 산정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면 소송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매도청구 시가감정이 낮게 나왔을 때의 대응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처음 나온 감정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한 이유
02.매도청구 시가감정에 반영되는 재건축 개발이익
03.감정가가 낮다면 감정 과정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
04.가격 차이를 다투는 실전 대응 절차
JCL PARTNERS

처음 나온 감정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한 이유

재건축 매도청구는 소유자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일반적인 거래와 성격이 다릅니다. 일정한 법적 요건 아래 사업시행자가 매도를 청구하면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역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팔기 싫다"는 주장만큼이나 "얼마에 매도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수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서, 최초 감정 결과가 낮게 나왔는데도 특별한 검토 없이 넘어간다면 이후 매매대금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건축 매도청구 시가감정은 단순한 시세 조회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을 가격 기준으로 삼았는지, 재건축이라는 사업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어떤 부동산을 비교사례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서에 적힌 최종 숫자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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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시가감정에 반영되는 재건축 개발이익

매도청구에서 시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역시 매도청구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판단하면서, 단순히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라는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감정가를 다툴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건물 가치가 낮다는 점에 무게를 두거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노후 공동주택 거래사례만을 중심으로 가격을 산정했다면 적정한 평가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이익 반영, 이 두 가지는 꼭 구분해야 합니다
  • 가격 기준시점 당시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은 시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아직 현실화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미래 이익까지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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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가 낮다면 감정 과정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단순히 "우리 집은 이 가격보다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교사례 선정, 가격 기준시점, 토지와 건물 평가 방법, 개발이익 반영 여부, 개별요인 보정 등을 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근에서는 재건축사업 진행 상황을 반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정인이 사업 진행 정도가 다른 부동산을 비교사례로 사용했다면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또는 인근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지지분, 위치, 접근성, 형태, 이용상황 등 개별요인이 서로 다르다면 단순히 거래가격만 가져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낮다'는 주장보다 '왜 낮게 평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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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이를 다투는 실전 대응 절차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감정평가를 한 번 더 받으면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기존 감정에서 어떤 오류 또는 평가상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전제에서 다시 평가한다면 결과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가격 기준시점이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 ✓재건축사업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 ✓비교거래사례가 대상 부동산과 사업 진행 정도, 개별요인 면에서 적절한지
  • ✓개별요인 비교 과정에서 불리한 보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01
감정서 전체를 꼼꼼히 검토하기
기준시점, 개발이익 반영 여부, 비교거래사례, 개별요인 보정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감정서를 검토하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합니다.
02
실제 거래자료와 사업 진행 상황을 연결해 쟁점 특정하기
인터넷 호가나 막연한 거래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자료와 사업 진행 단계, 대상 부동산의 조건을 근거로 감정평가 방식과의 연결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03
사실조회, 감정보완, 추가감정으로 쟁점 구체화하기
특정된 문제를 바탕으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나 감정보완, 필요한 경우 추가감정을 신청해 쟁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감정가가 낮다고 무조건 추가감정을 신청하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감정과 동일한 전제로 다시 평가한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준시점, 개발이익 반영 여부, 비교사례 적정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특정한 뒤 추가감정이나 감정보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2
재건축 개발이익은 어디까지 반영되나요? 미래 예상 이익도 다 포함되나요?
가격 기준시점 당시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개발이익은 반영되지만, 아직 현실화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미래 이익까지 그대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업 진행 단계와 시장의 기대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Q3
감정 결과에 대응하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한참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감정서를 확인한 단계부터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쟁점을 구체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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