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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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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필연적으로 행정소송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법률상 흠결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인가절차가 법원에서 무효 혹은 취소 판결이 나올 경우 도시정비 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다른 특수성이 있고,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도시정비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법률 리스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복잡한 법률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