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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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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진행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는데, 일정한 정도의 동의율을 확보한 조합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현금청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예전보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는 조합설립 등에 관한 법적 하자를 근거로 조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감정평가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현금청산, 매도청구소송은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